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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피해보상 신청, 특별법 재심은 100명 중 3명만 냈습니다

김 팀장 읽는 시간 약 7분
코로나 백신 피해보상 신청, 특별법 재심은 100명 중 3명만 냈습니다

코로나 백신 피해보상은 한 번 기각되면 끝이 아니라, 특별법 시행 전 결정을 받은 사람은 완화된 기준으로 한 번 더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재심 결과가 나온 83건 중 59건이 보상으로 바뀌었지만, 대상자 중 신청은 3%뿐입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2026년 10월 23일까지 주소지 보건소에 내야 하고, 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는 빠집니다.


■ 코로나 백신 피해보상 특별법, 무엇이 달라졌나요?

인과관계를 피해자가 다 증명하지 않아도, 접종과 이상반응 사이에 시간적 개연성이 있고 다른 원인이 아니면 인과관계를 추정합니다. 2025년 10월 23일 시행됐고, 2021년 2월 26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맞은 임시예방접종이 대상입니다.

인과성이 의학적으로 명백해야 받는다고 아시는 분이 많은데, 실제로는 특별법이 그 문턱을 낮췄습니다. 그래서 예전 기준에서 기각된 사람도 다시 볼 이유가 생겼습니다.

심의도 코로나19 전용 보상위원회와 재심위원회가 따로 맡습니다. 근거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그렇다면 보상이 인정되면 얼마를 받을까요.


■ 코로나 백신 피해보상, 사망·장애면 얼마를 받나요?

코로나 백신 피해보상 금액 확인

사망이면 코로나 백신 피해보상으로 사망 당시 월 최저임금의 240개월치, 약 20년치를 받고 장제비 30만 원이 붙습니다. 장애는 장애 정도에 따라 사망보상금의 20~100%를 받습니다.

사망한 해에 따라 이렇게 갈립니다.

사망한 해월 최저임금사망일시보상금
2021년182만 2,480원4억 3,739만 원
2022년191만 4,440원4억 5,946만 원
2023년201만 580원4억 8,253만 원
2024년206만 740원4억 9,457만 원

네 줄 중 2021년과 2024년 사망은 같은 피해라도 5,718만 원이 갈립니다.

사망이 아니어도 진료비는 건강보험이 낸 몫을 뺀 본인부담금을 받고, 입원했다면 하루 5만 원 간병비가 붙습니다.


■ 코로나 백신 피해보상 신청, 어디서 무엇을 내나요?

코로나 백신 피해보상 청구서는 피접종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보건소에 내고, 사망했다면 우선순위 유족이 자기 주소지 보건소에 냅니다. 방문 접수가 원칙이고, 어려우면 등기우편도 됩니다.

진료비는 진료확인서나 소견서, 의무기록 사본, 영수증 원본과 세부산정내역을 냅니다. 사망은 사망진단서와 3개월 안에 뗀 유족 증명서류, 부검소견서가 필요하고, 화장 등으로 부검을 못 했다면 예외가 됩니다.

서류는 돌려주지 않으니 사본을 남겨 두십시오. 종류별 서류는 질병관리청 신청절차 안내에 나뉘어 있습니다.

같은 진료비라면 실손보험도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코로나 백신 피해보상 기한,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신규 신청은 피해가 생긴 날부터 5년 안이고, 사망은 사망일, 장애는 장애 진단일이 기준입니다. 2021년에 생긴 피해라면 이 5년이 2026년 안에 차례로 닫힙니다.

상황별로 보면 이렇습니다.

상황기한놓치면
① 신규 신청피해 발생일부터 5년청구 불가
② 특별법 전 결정2026년 10월 23일완화 기준 재심 불가
③ 특별법 후 결정결과 안 날부터 90일이의신청 불가
④ 행정심판·소송결과 안 날부터 90일불복 불가

네 줄 중 날짜가 박혀 있는 건 ②뿐입니다.

두 번 이의신청해 끝났다고 아시는 분이 많은데, 실제로는 특별법 전 결정이면 이미 두 번 냈어도 한 번 더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기각 통지서부터 찾아 두십시오.

유족이라면 고인 재산과 빚도 정해진 기간 안에 확인해야 합니다.


■ 코로나 백신 피해보상 재심, 다시 내면 결과가 바뀌나요?

기각 통지서를 다시 꺼내 보는 유족

9월 말까지 재심 결과가 나온 83건 중 59건, 71%가 보상으로 결정됐습니다. 같은 기간 신규 신청은 36건 중 9건, 25%만 인정됐습니다.

재심 인정률이 신규의 2.8배라는 건, 특별법 기준이 코로나 백신 피해보상의 예전 기각 사유를 상당수 뒤집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10월 11일 기준 특례 대상 7만 5,792건 중 7만 3,527건이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신청부터 결정까지 평균 188일로, 목표인 120일보다 68일 길었습니다.


■ 코로나 백신 피해보상이 안 되면, 사망위로금은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일시보상금이 기각된 사례 가운데 보상위원회가 대상자를 정하면 사망위로금이 나옵니다. 따로 신청하는 절차는 없고, 대상이 되면 보건소에 서류를 냅니다.

기각되면 아무것도 못 받는다고 아시는 분이 많은데, 실제로는 보상 기준을 못 채워도 필요가 인정되면 진료비 지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각 통지 뒤 보건소 안내까지 챙겨 보십시오.

채권 회수 쪽에서 보면 이 보상금은 받을 권리를 넘기거나 압류할 수 없습니다. 다만 통장에 들어온 뒤에는 따로 지켜야 합니다.

남은 돈을 지키려면 압류 안 되는 통장부터 알아 두십시오.


■ 자주 묻는 질문(FAQ)

Q. 보상 기준표에 안 맞아도 코로나 백신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됩니다. 신청은 할 수 있고, 위원회가 보상으로 결정해야 지급됩니다.

Q. 영양제 수액이나 물리치료비도 보상되나요?
A. 안 됩니다. 알부민·비타민 주사와 물리치료는 빠지고, 포도당·생리식염수 수액은 들어갑니다.

Q.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A. 신청일부터 120일 안에 결정하고, 한 번 60일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의학 자문 기간은 빠집니다.

Q. 가족이 대신 코로나 백신 피해보상을 신청해도 되나요?
A. 됩니다. 위임장과 관계 증명서류, 본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함께 내면 됩니다.


■ 제 개인적인 생각

백신 피해보상은 어렵다고들 하는데, 실은 재심에서 열에 일곱이 보상을 받았습니다. 특별법이 인과관계를 추정해 주는 쪽으로 기준을 옮겼기 때문입니다. 제가 국정감사 자료로 따져 보니 재심 인정률이 신규 신청의 2.8배였습니다. 기각 통지서가 있는 집이라면 기한 안에 한 번 더 내는 게 맞습니다. 오늘 기각 통지서와 진료기록을 챙겨 주소지 보건소부터 들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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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팀장

김 팀장
채권관리 실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과정을 매일 숫자로 다루면서, 제도와 현실이 어긋나는 지점을 자주 봅니다. 직접 확인한 것만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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