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 소득기준 변경, 신혼 기간이면 세전 7천 한 명으로 됩니다

보금자리론 소득기준은 작년 연봉 하나로 정해지지 않고, 부부 각자의 두 해치 세전 소득을 보고 정합니다. 기본 한도는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 원이고, 10월 19일 신규 신청분부터 신혼부부는 한 명 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이면 합산 한도를 넘어도 됩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두 해 소득이 20% 넘게 차이 나면 평균으로 셉니다.
■ 보금자리론 소득기준, 부부 합산 얼마까지인가요?
부부 합산 세전 연소득 7,000만 원 이하가 기본이고, 가구에 따라 1억 원까지 올라갑니다. 소득은 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보고, 담보 주택은 6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만 19세 미만 자녀가 둘 이상이면 다자녀 가구로 봅니다.
맞벌이는 무조건 불리하다고 아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가구 유형마다 기준선이 달라 기본 가구에 첫 아이가 생기면 한도가 2,000만 원 올라갑니다. 그래서 보금자리론 소득기준을 보기 전에 등본의 자녀 수부터 확인하십시오.
그렇다면 10월 19일부터는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 보금자리론 소득기준 변경, 10월 19일부터 무엇이 달라졌나요?

신혼부부는 합산 소득이 한도를 넘어도, 부부 중 한 명의 연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이면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가구별로 보면 이렇습니다.
| 가구 | 부부 합산 한도 | 한 명 7,000만 원 특례 |
|---|---|---|
| 기본 | 7,000만 원 | 해당 없음 |
| 신혼 | 8,500만 원 | 적용 |
| 1자녀 | 9,000만 원 | 신혼이면 적용 |
| 다자녀 | 1억 원 | 신혼이면 적용 |
네 줄 중 특례가 닿는 건 혼인신고 7년 안의 부부뿐입니다.
각자 5,500만 원씩 버는 신혼부부는 합산 1억 1,000만 원이라 자녀가 둘이어도 막혔지만 이제 한 명 소득으로 들어갑니다.
■ 보금자리론 소득기준 년도, 작년 소득만 보나요?
아닙니다. 부부 각자 두 해치 소득을 확인해 차이가 20% 이하면 최근 연도 소득을, 20%를 넘으면 두 해 평균을 씁니다. 다만 계속 이어지는 상시소득이면 최근 연도로 봅니다.
이 계산법은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에 나옵니다.
보금자리론 소득기준은 작년 소득만 보면 된다고 아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재작년 소득이 크게 높았으면 평균이 기준선을 넘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해 원천징수영수증을 나란히 놓고 차이부터 보십시오.
재작년 9,000만 원, 작년 6,600만 원이면 차이가 20%를 넘어, 상시소득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평균 7,800만 원으로 잡혀 기본 한도를 넘습니다. 재작년 7,600만 원, 작년 6,800만 원이면 20% 안이라 6,800만 원으로 봅니다.
이미 다른 주택담보대출이 있다면 갈아탈 때 한도 계산도 따로 보십시오.
■ 보금자리론 소득기준 세전·비과세, 어떤 숫자로 세나요?
세금을 떼기 전 금액으로 세되, 원천징수영수증의 비과세 소득은 뺍니다.
실수령액으로 따지는 줄 아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세전이라 실수령액보다 크게 잡힙니다. 그래서 연봉 계약서보다 원천징수영수증 숫자부터 보십시오. 식대 월 20만 원이 든 연봉 7,200만 원은 6,960만 원으로 기본 한도 안에 듭니다.
소득별로 보면 이렇습니다.
| 소득 | 볼 서류 | 연소득으로 보는 칸 |
|---|---|---|
| 근로소득 | 원천징수영수증 | 현 근무지 소득 합계 |
| 근로소득 | 소득금액증명원 | 수입금액 |
| 사업소득 | 소득금액증명원 | 소득금액 |
| 증빙 없음 |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 추정 소득 |
네 줄 중 맨 아래 줄은 상환능력 심사에서 5,000만 원까지만 인정합니다.
신혼가구는 혼인신고 날짜가 기준이라, 세금에서도 같은 날짜가 돈을 가릅니다.
■ 보금자리론 소득기준 확인방법, 서류는 언제 떼야 하나요?

신청일에 가까울 때 떼야 합니다. 소득 서류는 발급일부터 신청일까지 1개월 안이어야 해서, 너무 일찍 떼면 다시 떼야 합니다. 소득금액증명원은 홈택스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은 회사에서 받습니다.
입사 1년이 안 됐으면 받은 급여를 1년치로 늘려 세고, 두 해 소득을 확인할 수 없으면 거기서 10%를 뺍니다.
올해 5월에 입사해 여섯 달 동안 3,000만 원을 받았다면, 1년치 6,000만 원에서 10%를 빼 5,400만 원으로 봅니다.
■ 보금자리론 소득기준 변경 뒤에도 막히는 경우는요?
합산 소득이 이미 한도 안이면 한 명 기준을 고를 수 없고, 한 명 기준을 쓰면 그 사람이 대출을 받는 채무자여야 합니다. 상환능력도 그 한 명의 소득과 부채로만 따져 DTI 60% 안에 들어야 합니다.
한 명 연소득이 6,000만 원이면 기존 대출을 합친 1년 원리금이 3,600만 원을 넘으면 안 됩니다. 금리 우대와 자격 확인에는 배우자 소득과 부채도 보고, 주택 수는 부부를 합쳐 셉니다.
회수하는 쪽에서 보면 심사가 한 명 소득으로 끝나도 갚을 책임은 그 서류를 낸 사람 이름에 남습니다. 소득 증빙자와 채무자를 같은 사람으로 묶는 이유가 이겁니다.
집이 이미 한 채 있다면 처분 기한부터 셈해야 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FAQ)
Q. 결혼 예정이어도 한 명 소득 기준을 쓸 수 있나요?
A. 쓸 수 있습니다. 대출 신청일부터 3개월 안에 결혼할 예정이면 신혼가구로 보고, 혼인신고 뒤 7년까지 적용합니다.
Q. 프리랜서는 소득을 어떻게 보나요?
A. 소득금액증명원의 소득금액으로 봅니다. 직장인처럼 받은 금액 전체가 아니라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Q. 소득 증빙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A.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으로 소득을 추정합니다. 다만 상환능력 심사에는 5,000만 원까지만 넣습니다.
Q. 전세사기 피해자도 보금자리론 소득기준이 있나요?
A. 없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소득과 상관없이 보고, 한도도 일반보다 높은 4억 원입니다.
■ 제 개인적인 생각
우리 부부 소득은 어느 해 숫자로 세질까요. 같은 연봉이어도 두 해 차이와 혼인신고 날짜로 통과와 탈락이 갈리기 때문입니다. 제가 혼인신고일로 따져 보니 2019년 12월에 신고한 부부는 올해 12월이 지나면 7년을 넘겨 특례를 못 씁니다. 합산이 넘는 신혼부부라면 한 명 기준부터 따지는 게 맞습니다. 오늘 홈택스에서 부부 각자 두 해 소득부터 조회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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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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