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유족연금 금액, 공무원의 4분의 1이라 조건부터 따져야 합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올해 6월 말 월평균 39만 3,000원으로, 공무원연금 유족연금 167만 3,000원의 4분의 1에도 못 미칩니다. 고인의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의 40~60%만 나오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에게 본인 노령연금이 있으면 둘 중 하나를 골라야 하고, 고르는 방법에 따라 월 수십만 원이 갈립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사망일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받을 권리가 사라집니다.
■ 국민연금 유족연금 조건, 누가 남기고 누가 받나요?
고인이 가입기간 10년 이상이었거나 노령연금, 장애 2급 이상 장애연금을 받던 사람이면 국민연금 유족연금이 나옵니다. 가입기간이 10년이 안 돼도 보험료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이거나, 사망 전 5년 중 3년 이상 냈으면 됩니다.
받는 사람은 순위가 정해져 있어, 1순위 배우자가 있으면 자녀나 부모에게는 차례가 가지 않습니다.
가족이면 당연히 받는다고 아시는 분이 많은데, 실제로는 고인이 보험료를 안 낸 기간이 길면 요건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고인의 납부 이력부터 공단에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요건을 채우면 실제로 얼마나 나올까요.
■ 유족연금 금액, 가입기간 따라 얼마나 갈리나요?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고인의 기본연금액에 가입기간별 지급률을 곱하고 부양가족연금을 더한 금액입니다. 지급률은 10년 미만 40%, 10~20년 50%, 20년 이상 60%입니다.
기본연금액이 월 100만 원이라고 놓으면 이렇게 갈립니다.
| 가입기간 | 지급률 | 기본연금 100만 원일 때 |
|---|---|---|
| 10년 미만 | 40% | 월 40만 원 |
| 10년~20년 미만 | 50% | 월 50만 원 |
| 20년 이상 | 60% | 월 60만 원 |
고인의 가입기간이 19년 11개월이냐 20년이냐에 따라 매달 10만 원이 갈립니다.
노령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유족에게 가는 연금은 고인이 받던 노령연금보다 많을 수 없습니다. 평균 금액도 4년 동안 7만 5,000원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 유족연금 배우자, 3년 뒤 끊기는 경우가 있나요?
배우자는 처음 3년은 소득과 상관없이 받지만, 그 뒤 소득이 있는 일을 하면 정해진 나이가 될 때까지 지급이 멈춥니다. 25세 미만 자녀나 장애 2급 이상 자녀를 돌보는 동안에는 소득이 있어도 계속 받습니다.
사별 후 일을 시작하면 바로 끊긴다고 아시는 분이 많은데, 실제로는 수급 3년 동안은 소득과 상관없이 나옵니다. 그래서 수급 3년이 끝나는 달을 미리 달력에 표시해 두는 게 좋습니다.
재혼하면 수급권이 사라집니다. 사실혼 배우자도 1순위이지만, 공단 신고나 법원 판결로 사실혼을 증명해야 합니다.
고인 이름의 연금·예금·빚은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유족연금 자녀·부모, 몇 살까지 받을 수 있나요?
자녀는 25세 미만이거나 장애 2급 이상이면 받고, 24세까지 지급된 뒤 25세가 되면 끝납니다. 부모는 60세 이상이어야 하는데, 출생연도에 따라 기준 나이가 올라갑니다.
순위별로 보면 이렇습니다.
| 순위 | 대상 | 받는 조건 |
|---|---|---|
| ① 배우자 | 사실혼 포함 | 나이 무관 |
| ② 자녀 | 25세 미만 | 또는 장애 2급 이상 |
| ③ 부모 | 60세 이상 | 생계를 의존했을 것 |
| ④ 손자녀 | 19세 미만 | 또는 장애 2급 이상 |
| ⑤ 조부모 | 60세 이상 | 생계를 의존했을 것 |
같은 아래 세대라도 자녀는 25세, 손자녀는 19세로 나이 기준이 다릅니다.
따로 살던 부모라면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받았다는 걸 증명해야 차례가 옵니다. 연금과 함께 고인의 빚이 넘어오는지도 확인하십시오. 상속포기 기한은 석 달입니다.
■ 유족연금 기간과 중복, 내 노령연금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국민연금 유족연금과 본인 노령연금이 겹치면 하나를 고르고, 노령연금을 고르면 유족 몫의 30%를 더 받습니다. 유족 쪽을 고르면 본인 노령연금은 나오지 않습니다.
본인 노령연금 80만 원, 유족 몫 50만 원이라면 노령연금을 골랐을 때 95만 원, 유족 쪽을 골랐을 때 50만 원입니다.
큰 쪽 하나만 고르면 된다고 아시는 분이 많은데, 실제로는 노령연금에 30%를 얹는 쪽이 더 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공단에서 두 경우의 금액을 모두 뽑아 비교해야 합니다.
청구는 사망일부터 5년 안에 해야 하고, 그 뒤에는 받을 권리가 사라집니다.
■ 공무원 유족연금, 국민연금과 무엇이 다른가요?
공무원연금 유족연금은 퇴직연금의 60%로 일괄 지급되고, 본인 연금과 겹치면 유족연금의 50%를 받습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가입기간별 40~60%에 중복 30%라 기준부터 다릅니다.
대신 공무원·사학연금은 자녀가 19세가 되면 끝나, 25세까지 주는 국민연금보다 짧습니다.
국회에서는 국민연금 유족연금 최소 지급률과 중복 지급률을 모두 50%로 올리자는 개선안이 나왔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국민연금은 고인의 가입기간이 지급률을 가르니, 살아 있을 때 빈 기간을 메워 두는 것도 가족을 위한 준비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FAQ)
Q. 국민연금 유족연금에도 세금이 붙나요?
A. 붙지 않습니다. 비과세라 받은 금액 그대로 들어옵니다.
Q. 고인이 유족연금 조건을 못 채웠으면 아무것도 못 받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요건이 안 되면 고인이 낸 보험료에 이자를 붙인 반환일시금을 유족이 받을 수 있습니다.
Q. 이혼한 전 배우자도 유족연금을 받나요?
A. 받지 못합니다. 여기서 배우자는 사망 당시 배우자이고, 이혼한 배우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Q. 국민연금 유족연금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찾아가거나 고객센터 1355로 문의해 신청합니다. 사망진단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하면 됩니다.
■ 제 개인적인 생각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미루는 쪽이 손해입니다. 사망일부터 5년이 지나면 받을 권리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노령연금 80만 원, 유족연금 50만 원으로 계산해 보니 고르는 방법 하나로 월 45만 원이 갈렸습니다. 경황이 없을 때일수록 금액부터 확인해 두는 게 남은 가족을 지키는 길입니다. 오늘 1355에 전화해 두 경우의 예상 금액부터 요청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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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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