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머 머니멘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금, 신청하면 떼인 보증금 3분의 1까지 구제됩니다

김 팀장 읽는 시간 약 7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금, 신청하면 떼인 보증금 3분의 1까지 구제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은 세 건 중 한 건꼴로만 인정되고, 인정되면 떼인 보증금의 최소 3분의 1이 보장됩니다. 2026년 8월 심의 1,798건 중 인정은 658건이었습니다. 11월 13일부터는 돌려받은 돈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국가가 채웁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2025년 5월 31일까지 처음 계약한 임차인이어야 합니다.


■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떼인 보증금은 어떤 길로 돌아오나요?

피해자 결정을 받으면 LH가 집을 사서 공공임대로 살게 하거나, 경매차익을 받고 나가는 길이 열립니다. LH가 산 피해주택에서는 10년을 임대료 없이 살고, 일반 공공임대 임대료로 10년을 더 살 수 있습니다.

바로 나가겠다면 감정가에서 낙찰가를 뺀 경매차익을 받습니다. LH가 사들인 피해주택은 2026년 8월 말까지 1만 718호입니다.

직접 사겠다면 우선매수권을 쓸 수 있고, 저리 구입자금 대출이 붙습니다.

그렇다면 그 대출 금리는 얼마일까요.


■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 디딤돌대출과 전세대출 금리는 얼마인가요?

전세사기 피해자 저리 대출 상담

집을 살 땐 디딤돌 연 1.85~2.7%, 전세를 얻거나 갈아탈 땐 연 1.2~2.7%입니다. 서울시 전세사기 피해 지원 안내 기준입니다.

대출별로 나란히 놓으면 이렇습니다.

대출금리한도
디딤돌 구입자금1.85~2.7%4억 원
저리 전세대출1.2~2.7%2억 4,000만 원
저리 대환대출1.2~2.7%4억 원

세 줄 중 한도가 2억 4,000만 원으로 묶인 건 전세대출뿐입니다.

피해자 결정만 받으면 저리 대출이 바로 나온다고 아시는 분이 많은데, 실제로는 전세·대환대출에 소득 1억 3,000만 원, 자산 4억 6,900만 원 이하 기준이 붙습니다. 그래서 결정문을 받은 뒤 소득·자산 심사를 한 번 더 거칩니다.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금, 보증금 3분의 1은 어떻게 채워 주나요?

11월 13일부터 경·공매 뒤 돌려받은 돈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모자란 만큼을 LH가 최소지원금으로 줍니다. 기존 피해자도 신청할 수 있고, LH가 90일 안에 금액을 정합니다.

회수 순서로 보면 최소지원금은 맨 마지막 칸이라, 배당·경매차익·임대료 지원을 먼저 빼고 남는 부족분만 채웁니다.

보증금 2억 원에 배당 4,000만 원을 받았다면 3분의 1인 약 6,667만 원에서 빼 약 2,667만 원이 나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보증금의 3분의 1을 따로 더 준다고 아시는 분이 많은데, 실제로는 이미 돌려받은 돈을 뺀 차액만 줍니다. 그래서 보증금 9,000만 원에서 이미 3,000만 원을 돌려받았다면 지원금은 0원입니다.

나머지 3분의 2는 다음 계약에서 지켜야 합니다.


■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어디서 하고 며칠 걸리나요?

관할 시·도에 결정을 신청하면 30일 안에 조사하고 위원회가 30일 안에 결정해, 연장까지 최대 75일입니다.

단계별로 보면 이렇습니다.

단계기한챙길 것
① 신청시·도 접수계약서·등초본·등기부
② 조사30일 이내경매·수사 자료 보강
③ 결정30일, 15일 연장결정문 송달 확인
④ 이의신청통지 후 30일부결 사유 자료 보강

네 단계 중 피해자가 날짜를 직접 지켜야 하는 건 ④뿐이고, 위원회는 이의신청을 20일 안에 다시 심의합니다.

결정 전에 이사부터 하면 대항요건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 전세사기 피해자 불인정, 왜 떨어지고 다시 받을 수 있나요?

우편으로 받은 결정 통지서를 읽는 세입자

요건 네 가지 중 하나라도 빠지면 부결되고, 보험이나 우선변제로 보증금을 다 돌려받을 수 있으면 적용 제외됩니다. 요건은 전입·확정일자 같은 대항요건, 보증금 5억 원 이하(위원회가 2억 원까지 상향), 여러 임차인의 피해, 임대인의 반환 의사 없음 정황입니다.

2026년 8월 심의 결과는 인정 658건, 부결 626건, 적용 제외 239건이었습니다. 부결과 적용 제외를 합친 865건이 인정 건수보다 많습니다.

부결 통지를 받으면 끝이라고 아시는 분이 많은데, 실제로는 3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8월에도 31건이 이의신청으로 뒤집혔습니다. 그래서 부결 사유에 맞는 자료부터 보강하십시오.


■ 전세사기 피해자 혜택, 대출 말고 무엇을 더 받나요?

긴급 주거지원으로 공공임대에 시세 30% 수준으로 최대 2년 살 수 있고, 피해주택을 사면 취득세를 200만 원까지 면제받습니다. 재산세도 3년간 전용 60㎡ 이하는 50%, 넘으면 25% 줄어듭니다.

경매 대행 수수료가 지원되고, 집행권원·손해배상 같은 법률 절차 비용은 1인당 250만 원 한도로 나옵니다. 저소득층이면 연 3% 신용대출을 1,2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가 막혔다면 지자체 확인을 거쳐 긴급복지로 생계비·주거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FAQ)

Q. 전세사기 피해자 보금자리론은 무엇이 다른가요?
A. 우대형 기준 연 2.95~3.25%에 최장 50년, 최대 4억 원입니다. 경매로 낙찰받은 집은 낙찰가의 100%까지 됩니다.

Q. 전세사기 피해자 전세대출이 남아 있으면 어떻게 갚나요?
A. 경·공매가 끝난 뒤 남은 금액을 20년간 무이자로 나눠 갚습니다. 1억 원이면 매달 약 41만 7,000원이고 연체정보도 남지 않습니다.

Q. 2025년 6월 이후에 계약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어렵습니다. 대상이 2025년 5월 31일까지 처음 계약한 임차인으로 정해져, 그 뒤 계약은 임차권등기 같은 일반 절차를 밟습니다.

Q. 피해자 결정 신청은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A. 특별법 효력이 2027년 5월 31일까지라 그 전에 해야 합니다. 경매가 진행 중이면 긴급 경·공매 유예도 함께 요청합니다.


■ 제 개인적인 생각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은 많아 보여도, 실은 결정문 한 장에서 모두 시작합니다. LH 매입도, 저리 대출도, 최소지원금도 결정을 받아야 열리기 때문입니다. 제가 8월 심의 결과를 나눠 보니 인정률은 약 37%였습니다. 그래서 처음 낼 때 경매·수사 자료까지 빠짐없이 내는 편이 낫습니다. 오늘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와 전입일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 함께 보면 좋은 글

김 팀장

김 팀장
채권관리 실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과정을 매일 숫자로 다루면서, 제도와 현실이 어긋나는 지점을 자주 봅니다. 직접 확인한 것만 씁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광고 차단 알림

광고 클릭 제한을 초과하여 광고가 차단되었습니다.

단시간에 반복적인 광고 클릭은 시스템에 의해 감지되며, IP가 수집되어 사이트 관리자가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