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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중도인출 조건, 사유 하나로 세금이 3배 차이 납니다

김 팀장 읽는 시간 약 7분
연금저축 중도인출 조건, 사유 하나로 세금이 3배 차이 납니다

연금저축 중도인출은 세액공제 받은 돈과 그 수익에 기타소득세 16.5%가 붙어, 그런 돈 3,000만원을 빼면 495만원이 먼저 빠집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같은 돈에 5.5% 이하만 붙고, 그 사유는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안에 서류로 대야 합니다.


■ 연금저축 중도인출 조건, 사유 없이도 뺄 수 있나요?

뺄 수 있습니다. 증권사 연금저축펀드는 계좌를 깨지 않고 필요한 만큼만 꺼내는 일부 인출이 되고, 사유를 묻지 않습니다. 보험형은 약관마다 달라 보험사에 먼저 물어보십시오.

문제는 세금입니다. 55세 전에 빼거나 55세 뒤라도 한도를 넘겨 빼면 세법은 「연금외수령」으로 봅니다.

급하면 해지밖에 없다고 아시는 분이 많은데, 실제로는 계좌는 그대로 두고 필요한 금액만 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지 버튼보다 일부 인출 메뉴를 먼저 찾으십시오.

그렇다면 연금저축 중도인출로 뺀 돈에는 세금이 얼마나 붙을까요.


■ 연금저축 중도인출 과세, 세금은 어느 돈에 붙나요?

연금저축 중도인출 세금 확인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에만 기타소득세 16.5%가 붙고, 공제를 받지 않은 돈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빠지는 순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으로 정해져 있어 고를 수 없습니다.

나가는 순서돈의 종류세금
①세액공제 안 받은 납입금없음
②계좌로 옮겨 둔 퇴직금퇴직소득세
③세액공제 받은 납입금과 수익16.5%

세 줄 중 16.5%가 붙는 건 ③뿐입니다.

회수 순서로 보면 빚이 비용·이자·원금 차례로 채워지듯, 연금저축 중도인출도 세금 없는 돈부터 빠집니다.

총급여 5,500만원이 넘으면 600만원을 넣고 79만 2,000원을 돌려받는데, 그 돈을 빼면 세금이 99만원이라 19만 8,000원을 더 냅니다.


■ 연금저축 중도인출 사유, 어떤 경우에 세금이 5.5%로 줄어드나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가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면, 16.5% 대신 나이에 따라 3.3~5.5%만 뗍니다.

사유는 여섯 가지입니다.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이나 해외이주, 본인이나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 사회재난으로 15일 이상 입원, 개인회생 개시결정이나 파산선고, 금융회사의 영업정지나 파산입니다.

요양은 의료비·간병비에 휴직 1개월당 150만원과 200만원을 더한 금액까지만 저율입니다. 병원비 600만원에 석 달 휴직했다면 1,250만원까지입니다.

사유가 생기면 저절로 깎인다고 아시는 분이 많은데, 실제로는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금융회사에 서류를 내야 합니다. 그래서 진단서와 결정문 날짜부터 챙기십시오.

병원비가 컸다면 건강보험에서 돌려받을 돈부터 보십시오.


■ 연금저축 중도인출 하는법, 빼기 전에 무엇을 확인하나요?

연금저축 중도인출 방법은 가입한 금융회사 앱이나 창구에서 금액을 정해 신청하면 되고, 세금은 금융회사가 떼고 내줍니다.

빼기 전 확인할 순서는 이렇습니다.

확인할 것볼 곳놓치면
① 공제 안 받은 금액과세제외금액 조회세금 없는 몫을 모름
② 부득이한 사유진단서·결정문16.5%로 떼임
③ 사유 확인일진단·결정 날짜6개월 지나면 16.5%
④ 해지 대신 일부 인출인출 메뉴올해 공제 사라짐

네 줄 중 되돌릴 수 없는 건 ③과 ④입니다.

연금저축만 있다면 한 해 600만원을 넘겨 넣은 몫이 세금 없이 먼저 나옵니다.

빼고 남은 계좌는 올해 공제를 끝까지 챙겨야 손해가 줄어듭니다.


■ 연금저축 중도인출 연령, 55세가 넘으면 얼마든 5.5%인가요?

공원 정자에서 해마다 찾을 금액을 적는 부부

아닙니다. 만 55세가 넘고 가입 5년이 지나도, 한 해 연금수령한도 안에서 뺀 돈만 연금소득세 3.3~5.5%입니다. 세율은 69세까지 5.5%, 70~79세 4.4%, 80세 이상 3.3%입니다.

한도는 계좌 평가액을 (11 − 연금수령 연차)로 나눈 뒤 120%를 곱합니다. 평가액 1억원이면 첫해 한도는 1,200만원이고, 2013년 이전에 가입한 계좌는 6년차부터 세어 첫해 2,400만원입니다.

55세만 넘으면 한꺼번에 빼도 된다고 아시는 분이 많은데, 실제로는 한도를 넘긴 몫은 16.5%입니다. 그래서 첫해엔 한도만큼만 빼고 나머지는 다음 해로 넘기십시오.


■ 연금저축 중도인출 주택구입, 집 살 때는 세금이 깎이나요?

깎이지 않습니다. 주택구입은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라서, 세액공제 받은 돈을 빼면 16.5%가 그대로 붙습니다. 계약금 5,000만원을 이 돈으로 마련하면 세금이 825만원입니다.

IRP는 다릅니다.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집을 사면 법정 사유라 계좌를 깨지 않고 뺄 수 있고, 매매계약일부터 등기 뒤 1개월 안에 신청합니다.

IRP로 빼면 세금도 줄어든다고 아시는 분이 많은데, 실제로는 IRP도 주택구입은 저율 사유가 아니라 공제받은 돈에 16.5%가 붙습니다. 그래서 계약 일정이 잡히면 과세제외금액부터 확인하십시오.

IRP에 퇴직금이 들어 있다면 옮길 때 뗀 세금도 함께 보십시오.


■ 자주 묻는 질문(FAQ)

Q. 연금저축을 전부 빼도 중도인출인가요?
A. 아닙니다. 일부 인출은 잔액을 남겨야 하고, 전부 찾으려면 해지해야 해 그해 넣은 돈의 공제까지 사라집니다.

Q. 올해 넣은 돈을 빼도 세금이 붙나요?
A. 붙지 않습니다. 아직 세액공제를 받기 전 돈이라 과세제외로 먼저 빠지지만, 뺀 만큼은 올해 공제도 받지 못합니다.

Q. 해외로 이주하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A. 줄어듭니다. 해외이주는 부득이한 사유라 55세 전이어도 5.5%만 떼고,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Q. 연금저축 중도인출로 낸 16.5%가 종합소득세에 합쳐지나요?
A. 합쳐지지 않습니다. 기타소득세 16.5%는 분리과세라 금융회사가 떼는 것으로 끝납니다.


■ 제 개인적인 생각

16.5%와 5.5% 사이에는 서류 한 장이 있습니다. 같은 돈을 빼도 사유가 인정되는지에 따라 세금이 세 배로 갈리기 때문입니다. 제가 세율표로 따져 보니 1,000만원을 뺄 때 세금이 165만원과 55만원으로 나뉘었습니다. 급할수록 해지보다 사유와 과세제외금액을 먼저 보는 게 맞습니다. 오늘 금융회사에 과세제외금액이 얼마인지부터 물어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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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팀장

김 팀장
채권관리 실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과정을 매일 숫자로 다루면서, 제도와 현실이 어긋나는 지점을 자주 봅니다. 직접 확인한 것만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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