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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채무조정 신청하는 법, 연체 90일이 갈림길입니다

채무조정 신청에서 어느 제도를 쓸 수 있는지는 연체 일수가 정합니다. 공적 제도는 넷이고 신청 비용은 5만원입니다. 90일을 넘기면 원금까지 깎아주는 단계로 올라가는 대신 잃는 것이 따로 생깁니다. 2026년 10월부터는 이 상담을 1375 한 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채무조정 신청, 연체 며칠에 무엇이 갈리나요?

채무조정 신청 연체 일수별 제도 비교

30일과 90일이 경계선입니다.

연체 30일 이하면 신속채무조정입니다. 연체이자를 없애고 상환을 미뤄주지만 원금은 그대로입니다. 31일에서 89일 사이면 프리워크아웃으로 넘어가 이자를 30~70% 깎아줍니다. 여기까지도 원금은 안 깎입니다.

90일을 넘기면 개인워크아웃입니다. 이자가 전액 사라지고 원금도 최대 70%, 취약계층은 90%까지 감면됩니다.

숫자만 보면 90일을 넘기는 게 이득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 90일을 넘기면 뭐가 달라지나요?

협상 상대가 바뀝니다.

회수하는 쪽에서 보면 연체 90일이 분기점입니다. 그전까지는 처음 빌려준 회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넘어가면 채권이 추심 전담 조직으로 넘어가거나 외부로 매각됩니다. 말이 통하던 담당자가 사라지는 시점입니다.

압류 절차가 시작되는 것도 대개 이 구간을 지난 뒤입니다.

원금 70% 감면이라는 숫자 하나만 보고 버티다가 통장이 묶여 생활이 무너지는 경우를 봅니다. 깎이는 금액보다 그사이에 잃는 것이 큽니다. 채무조정 신청을 미룰수록 조건이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 연체 전에도 상담할 수 있나요?

됩니다. 오히려 그때가 가장 낫습니다.

채무조정 신청은 아직 연체가 없거나 30일 이하인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연체 우려만 있어도 대상입니다.

그런데 실무에서 보면 연체 전에 먼저 연락해 오는 분은 드뭅니다. 독촉 전화가 시작된 뒤에야 움직입니다. 그 시점에는 이미 쓸 수 있는 카드가 하나 줄어 있습니다.


■ 10월부터 1375는 뭐가 달라지나요?

전화 한 통으로 창구가 통합됩니다.

지금은 채무조정 신청은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은 서민금융진흥원, 불법사금융은 또 다른 곳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어디에 걸어야 할지 몰라 포기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2026년 10월부터 운영되는 1375는 이걸 하나로 묶습니다. 개인회생·파산 신청,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고용·복지 연계까지 한 번에 안내합니다. 수신자 부담이라 통화료도 안 듭니다.


■ 개인회생과는 뭐가 다른가요?

법원을 거치느냐, 그리고 비용입니다.

채무조정 신청은 신용회복위원회가 채권자와 합의를 붙이는 절차입니다. 비용이 5만원이고 본인이 직접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법원 절차입니다. 원금 감면 폭이 더 클 수 있지만 법률대리 비용이 따로 들고 상환 기간이 3~5년으로 짧아 매달 부담이 큽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순서를 건너뜁니다. 5만원짜리 제도로 되는 상황인데 수백만원을 먼저 쓰고 오는 경우를 봅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상담에서 갈리니 무료 상담을 먼저 받아보셔도 늦지 않습니다.


■ 상담 전에 뭘 준비하나요?

내 빚 목록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어디에 얼마를 빌렸고 연체가 며칠째인지 적어 가십시오. 기억으로 채우지 마시고 신용정보원이나 각 금융사 앱에서 실제 숫자를 뽑으십시오. 채무조정 신청은 이 목록이 정확해야 시작됩니다.

빠뜨리기 쉬운 게 있습니다. 카드 현금서비스, 통신 요금 할부, 대부업체 채무는 본인도 잊고 있다가 나중에 튀어나옵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조정에서 제외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FAQ)

Q. 압류가 시작된 뒤에도 채무조정 신청이 되나요?
A. 됩니다. 다만 이미 진행 중인 압류가 자동으로 풀리지는 않습니다. 조정이 확정돼야 정리됩니다.

Q. 신청하면 추심 전화가 멈추나요?
A. 접수되면 채권자 독촉이 중단됩니다. 실무에서도 신청이 확인된 건은 따로 분류해 관리합니다.

Q. 신청비 5만원이 부담되면 어떻게 하나요?
A.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면제됩니다. 상담 때 해당 여부를 확인해 주십시오.

Q. 채무조정을 받으면 신용점수는 어떻게 되나요?
A. 기록이 남습니다. 다만 연체를 계속 끌고 가는 것보다 회복이 빠릅니다.

Q. 가족에게 알려지나요?
A. 본인 채무만 조정되고 따로 통보되지 않습니다. 보증을 선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는 영향이 갑니다.


■ 제 개인적인 생각

연락을 피하는 겁니다. 전화를 안 받고 우편을 안 뜯고, 그러다 몇 달이 지납니다. 그사이 30일짜리 선택지가 90일짜리로 바뀌어 있습니다.

회수하는 쪽에서도 연락이 닿는 채무자가 훨씬 낫습니다. 갚을 의사가 확인되면 조정할 여지가 생기지만, 연락이 끊기면 남는 절차는 압류밖에 없습니다. 피하는 것이 가장 비싼 선택입니다.

제가 권하는 건 하나입니다. 오늘 내 빚이 얼마이고 연체가 며칠째인지, 그 두 숫자만 적어보십시오. 10월이면 1375 한 통이면 되고, 그전이라도 창구는 이미 열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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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2026년 기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별 채무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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