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때마다 누구는 돈을 토해내고, 누구는 두둑하게 돌려받습니다. 그 차이를 가르는 대표적인 것이 연금저축과 IRP입니다. 지출 없이 저축만 해도 세금을 돌려받는 거의 유일한 항목이죠. 문제는 12월 31일이 지나면 올해분은 끝이라는 겁니다. 지금 알아두고 미리 채워야 하는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왜 저축인데 세금을 돌려줄까
연금저축과 IRP는 세액공제 상품입니다.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에서 낸 돈의 일정 비율을 그대로 빼주는 방식이라 절세 효율이 높습니다. 노후 준비를 개인이 알아서 하도록 정부가 세금 혜택으로 유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계좌에 넣은 돈은 노후 자금이 되는 동시에, 올해 세금을 깎아주는 즉효약이 됩니다.

얼마나 돌려받나 (핵심)
세액공제 한도부터 기억하세요. 연금저축은 연 600만 원까지, 여기에 IRP를 더해 둘을 합산 900만 원까지 공제받습니다. 그래서 연금저축 600만 원 + IRP 300만 원 = 900만 원 조합이 가장 많이 쓰입니다.
환급률은 소득에 따라 갈립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6.5%, 초과하면 13.2%입니다. 즉 16.5% 구간인 사람이 900만 원을 꽉 채우면, 900만 원 × 16.5% = 148만 5천 원을 돌려받습니다. 은행 이자로는 상상하기 어려운, 사실상 연 16.5% 확정 수익입니다.

놓치면 후회하는 타이밍
여기서 행동이 중요합니다. 세액공제는 그해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만 인정됩니다. 내년 1월에 넣으면 올해가 아니라 내년 공제로 밀립니다.
특히 연금저축펀드는 입금만으로는 부족하고, 펀드 매수가 실제 체결된 날짜가 기준입니다. 연말에 급하게 넣으면 매수 체결이 해를 넘겨 올해 공제를 놓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 며칠 전이 아니라 여유 있게, 12월 중순 전에 채워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중도 해지는 신중히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 계좌들은 만 55세 이후 연금 수령이 전제라, 중간에 해지하면 그동안 돌려받은 세액공제액과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사실상 받았던 혜택을 반납하는 셈입니다. 그래서 넣는 돈은 “당장 필요 없는 여유 자금”이어야 합니다. 무리해서 채우기보다, 감당 가능한 금액으로 시작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