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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시술비 지원 횟수, 사실혼도 신청하면 출산당 25회까지 받습니다

김 팀장 읽는 시간 약 7분
난임시술비 지원 횟수, 사실혼도 신청하면 출산당 25회까지 받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부부도 난임시술비 지원을 받고, 아이 한 명을 낳을 때마다 최대 25회까지 시술비가 나옵니다. 소득 기준은 없고, 2025년에는 전체 출생아의 19.2%인 4만 8,981명이 난임 지원을 받아 태어났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보건소가 발급한 결정통지서의 발급일 이후 시술만 지원됩니다.


■ 난임시술비 지원 사실혼, 혼인신고 없이도 되나요?

됩니다.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이어 온 부부라면 법률혼 부부와 같은 기준으로 지원받습니다. 부부 중 한 명이 대한민국 국적이고, 두 사람 모두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됩니다.

사실혼은 증명할 서류가 없어 안 된다고 아시는 분이 많은데, 실제로는 보증인 2명이 서명한 보증서로 혼인 관계를 대신 확인합니다. 그래서 첫 신청 전에 보증을 서 줄 두 사람부터 정해 두는 게 순서입니다.

그렇다면 한 번에 얼마씩, 몇 번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 난임시술비 지원 횟수, 몇 번에 얼마까지 나오나요?

난임시술비 지원 횟수 시술별 1회 한도 비교

출산 한 번당 최대 25회이고, 1회 한도는 신선배아 110만 원, 동결배아 50만 원, 인공수정 30만 원입니다.

서초구보건소 안내 기준으로 시술별 1회 한도와 횟수를 나란히 놓으면 이렇습니다.

시술1회 지원 한도횟수 기준
체외수정 신선배아110만 원체외수정 합산 20회
체외수정 동결배아50만 원체외수정 합산 20회
인공수정30만 원5회
지원 합계시술마다 다름출산당 25회

같은 1회라도 시술 종류에 따라 받는 돈이 최대 80만 원 차이 납니다.

건강보험 급여 횟수인 체외수정 20회와 인공수정 5회를 더하면 지원 횟수 25회와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 신선배아 한 번의 한도 110만 원은 동결배아 두 번을 합친 100만 원보다 10만 원 큽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은 나이와 관계없이 본인부담률이 30%이고, 난임시술비 지원은 이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일부를 1회 한도 안에서 메워 줍니다.

25회를 평생 쓸 수 있는 횟수로 아시는 분이 많은데, 실제로는 아이를 낳으면 25회가 다시 주어집니다. 그래서 첫째 때 횟수를 많이 썼더라도 둘째 준비에서 지원이 끊기지 않습니다.


■ 난임시술비 지원 신청 방법, 보건소에 꼭 가야 하나요?

법률혼 부부는 정부24나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사실혼 부부는 첫 신청만 보건소를 찾아가면 됩니다.

서초구보건소 기준 방문 접수는 평일 오전 9시~11시 30분, 오후 1시~5시입니다. 직장인이라면 반차를 내야 맞출 수 있는 시간대입니다.

보건소에 꼭 들러야 신청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실제로는 법률혼 부부라면 집에서 온라인으로 접수를 마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맞벌이 부부는 온라인 신청이 빠릅니다.

신청은 시술을 시작하기 전에 해야 합니다. 병원 상담에서 시술 날짜가 잡히면 그날 바로 난임시술비 지원 신청을 넣어 두십시오.

지원을 받고도 내 돈으로 낸 시술비는 연말정산에서 공제율 30%로 다시 계산됩니다.


■ 난임시술비 지원 신청 서류, 무엇을 챙기면 되나요?

보건소 창구에 서류 봉투를 내는 아내

난임진단서, 주민등록등본, 부부 건강보험증,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네 가지가 기본입니다. 사실혼 부부는 여기에 보증서와 보증인 신분증 사본을 더 냅니다.

서초구보건소 안내에 나온 준비물을 신청 순서대로 놓으면 이렇습니다.

순서챙길 것확인할 것
① 병원난임진단서 발급시술 날짜보다 먼저
② 서류등본·건강보험증·동의서사실혼은 보증서·보증인 신분증
③ 신청정부24·e보건소 또는 방문사실혼 첫 신청은 방문
④ 통지서지원결정통지서 받기발급일 전 시술비는 제외
⑤ 병원 제출통지서를 시술기관에 내기6개월 안에 시술 시작

다섯 단계 중 순서가 뒤집히면 돈이 사라지는 곳은 ④와 ⑤ 사이입니다.

한 해 병원비가 커졌다면 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받을 돈도 보십시오.


■ 지원통지서 받은 뒤, 시술은 언제까지 시작해야 하나요?

난임시술비 지원은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시술을 시작해야 받을 수 있고, 발급일 전에 쓴 시술비는 소급되지 않습니다. 6개월 안에 시작하지 못하면 보건소에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6년 보건·복지 정책 안내를 보면 통지서 유효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었습니다.

통지서 한 장이면 25회가 한꺼번에 승인된다고 아시는 분이 많은데, 실제로는 시술비 지원을 신청할 때마다 보건소가 자격을 확인하고 통지서를 새로 줍니다. 그래서 다음 차수 날짜가 잡히면 그 전에 신청부터 다시 넣어야 합니다.

통지서는 정부가 지정한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내야 효력이 있습니다. 다니는 병원이 지정기관인지 첫 상담 때 확인하십시오.

임신에 성공하면 출산 뒤 받을 지원금도 따로 신청해야 나옵니다.


■ 자주 묻는 질문(FAQ)

Q. 둘째를 준비하면 난임시술비 지원 횟수가 다시 생기나요?
A. 네, 출산당 25회라서 아이를 낳으면 다시 25회가 주어집니다. 첫째 때 몇 회를 썼는지와 관계없습니다.

Q. 결정통지서보다 시술을 먼저 시작했다면요?
A. 발급일 전에 생긴 시술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다음 차수부터는 통지서를 받은 뒤 시작해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Q. 45세가 넘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나이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고, 건강보험 본인부담률도 나이와 관계없이 30%입니다. 1회 한도는 주소지 보건소 공고에서 확인하십시오.

Q. 외국인 배우자와 결혼했어도 받을 수 있나요?
A.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중 한 명이 대한민국 국적이고 두 사람 모두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난임시술비 지원 대상입니다.


■ 제 개인적인 생각

25회는 넉넉해 보여도 통지서는 차수마다 새로 받아야 합니다. 결국 난임시술비 지원을 가르는 건 횟수보다 신청 순서입니다. 제가 1회 한도로 계산해 보니 인공수정 5회를 다 써도 150만 원으로, 신선배아 두 번보다 적었습니다. 시술 계획은 병원이 정하니, 부부가 쥔 변수는 통지서 날짜뿐입니다. 오늘 상담 날짜가 잡혔다면 보건소 신청부터 넣어 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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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팀장

김 팀장
채권관리 실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과정을 매일 숫자로 다루면서, 제도와 현실이 어긋나는 지점을 자주 봅니다. 직접 확인한 것만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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