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공제 금액, 한 명당 36만원 챙기는 법

부양가족 공제 소득 기준이 연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2026년 8월 3일 세제개편안에 담겼습니다.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에서 750만원까지 넓어집니다.
다만 기준이 올라가도 잘리는 자리는 그대로 남습니다.
지금 부모님 통장에 꽂히는 국민연금과 자녀가 굴리는 해외주식이 그 자리입니다.
■ 부양가족 공제 소득 기준은 얼마인가요?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입니다.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까지 봅니다.
이 두 숫자가 세제개편안에서 각각 300만원과 75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소득금액은 연봉이 아닙니다.
종합소득과 양도소득, 퇴직소득을 합한 뒤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그래서 같은 100만원이라도 소득 종류마다 걸리는 선이 다릅니다.
연말정산 서류를 걷어보면 부양가족 공제 칸에서 가장 많이 되돌아옵니다.
간소화에 뜬 그대로 냈는데 다음 해에 추징 통지가 오는 식입니다.
■ 300만원으로 오르면 얼마나 돌려받나요?

부양가족 공제는 한 명당 150만원이 소득에서 빠지는 구조입니다.
세율 15% 구간이면 1인당 약 22만원, 24% 구간이면 약 36만원이 줄어듭니다.
숫자로 보면 이렇게 갈립니다.
| 구분 | 현행 | 개정안 |
|---|---|---|
| 소득금액 | 100만원 이하 | 300만원 이하 |
| 근로소득만 있을 때 | 총급여 500만원 | 총급여 750만원 |
| 월 50만원 버는 배우자 | 공제 불가 | 공제 가능 |
월 50만원짜리 아르바이트를 하는 배우자가 지금까지는 한 명도 못 들어왔습니다.
■ 따로 사는 부모님도 올릴 수 있나요?
됩니다. 직계존속은 같이 살지 않아도 부양가족 공제를 받습니다.
생활비를 정기적으로 보내는 등 부양 사실만 확인되면 됩니다.
나이는 만 60세 이상입니다.
따로 사시면 안 되는 줄 아시는 분이 많은데, 동거 요건이 붙는 쪽은 형제자매입니다.
형제자매는 주민등록을 같이 두어야 하고, 학업이나 요양으로 잠시 떨어진 경우만 봐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번 더 걸리는 게 부모님의 연금입니다. 액수에 따라 갈립니다.
■ 해외주식이 있으면 왜 잘리나요?

양도차익이 100만원만 넘으면 잘립니다. 세금을 한 푼도 안 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외주식은 연 250만원까지 양도소득 기본공제가 있어서 그 아래면 세금이 0원입니다.
그런데 이 250만원은 세금을 계산하는 단계에서 빼는 숫자이고, 부양가족 판정에 쓰는 소득금액은 그보다 앞 단계입니다.
100만원과 250만원 사이가 통째로 함정입니다.
세금을 안 냈으니 소득도 없는 걸로 아시는 분이 많습니다.
양도소득은 원천징수가 없어서 간소화 자료에 흔적이 안 남습니다.
소득 종류별로 걸리는 선은 이렇습니다.
| 소득 종류 | 잘리는 선 | 흔한 사례 |
|---|---|---|
| 근로소득 | 총급여 500만원 | 자녀 방학 아르바이트 |
| 해외주식 | 양도차익 100만원 | 세금은 0원인데 잘림 |
| 공적연금 | 연 516만원 | 국민연금 월 43만원 |
셋 중 하나만 걸려도 그 사람은 부양가족 공제에서 통째로 빠집니다.
■ 부양가족 공제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형제가 같은 부모님을 각자 올리면 나중에 한쪽이 뱉습니다.
과소신고가산세 10%가 붙고, 납부지연가산세가 따로 더 붙습니다.
국세청이 소득이 넘는 사람을 간소화에서 미리 걸러주기는 합니다.
다만 상반기 자료 기준이라 하반기에 생긴 소득은 안 잡힙니다.
부모님을 올리면서 형제와 말을 안 맞춘 경우가 매년 나옵니다.
서류를 떼기 전에 누가 올릴지부터 정하는 게 순서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FAQ)
Q. 형제자매나 장인·장모도 되나요?
됩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도 부양가족 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형제자매는 만 20세 이하이거나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Q. 국민연금 받는 부모님은 안 되나요?
연 516만원을 넘을 때만 안 됩니다. 월 43만원 선입니다. 그 아래면 연금을 받으셔도 올릴 수 있습니다.
Q. 60세가 안 된 부모님도 되나요?
기본공제는 안 됩니다. 다만 의료비와 기부금 공제는 나이 조건이 없어서 소득 요건만 맞으면 따로 챙길 수 있습니다.
Q.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아직 정부안입니다. 정기국회를 통과해야 확정되고, 어느 해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지도 그때 정해집니다. 지금 하는 부양가족 공제는 현행 100만원 기준으로 봅니다.
■ 제 개인적인 생각
세금을 안 냈다고 소득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해외주식 250만원 구간이 딱 그 자리입니다. 세금은 0원인데 부양가족에서는 잘립니다. 제 생각에는 기준이 300만원으로 올라가도 확인하는 습관은 그대로 가져가는 게 맞습니다. 오늘 하실 건 하나입니다. 부양가족 공제로 올릴 가족의 작년 소득부터 한 명씩 물어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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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2026년 기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세제개편안은 정부안 단계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와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김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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