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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이의신청 기간, 2주 지나면 집이 나갑니다

김 팀장 읽는 시간 약 6분
지급명령 이의신청 기간, 2주 지나면 집이 나갑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 기간은 송달받은 날부터 2주입니다.

이 2주를 넘기면 지급명령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고, 빚의 소멸시효가 그날부터 10년 새로 시작됩니다.

이의신청 자체는 인지대도 송달료도 들지 않습니다.

다만 대부분은 이 2주를 그냥 흘려보냅니다.

법원 봉투를 받고 서랍에 넣어둔 상태라면, 지금이 그 2주 안일 수 있습니다.


■ 지급명령 이의신청 기간은 며칠인가요?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70조에 정해진 불변기간이라 법원이 늘려주지 않습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 기간의 기산점은 결정이 난 날이 아니라 내가 받은 날입니다.

가족이 대신 받았어도 그날부터 셉니다.

2주가 지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채권자는 이 서류 한 장으로 통장과 월급을 바로 압류할 수 있습니다.


■ 지급명령 이의신청은 어디에 어떻게 하나요?

지급명령 이의신청 기간 2주 계산하기

지급명령을 보낸 그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내면 됩니다.

봉투에 찍힌 법원이 그대로 제출처입니다.

전자소송 사이트에서도 됩니다.

법원에 가지 않아도 인증서만 있으면 접수됩니다.

돈은 들지 않습니다.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넣을 때 내는 인지대는 소송의 10분의 1이지만, 채무자가 이의를 넣을 때는 인지도 송달료도 붙지 않습니다.

구분채권자가 넣을 때채무자가 이의할 때
인지대소송의 10분의 1없음
송달료3회분 32,400원없음
기한제한 없음송달일부터 2주

채권자 쪽에서 지급명령을 고르는 이유가 이 표에 그대로 있습니다.

싸고 빠르고, 채무자를 부르지 않고 서류만으로 결정이 납니다.


■ 이의신청서에 이유를 꼭 써야 하나요?

쓰지 않아도 됩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은 이의한다는 뜻만 적혀 있으면 유효합니다.

이유를 못 쓰겠어서 그냥 넘긴다는 이야기가 흔합니다. 그런데 이의신청서는 다투겠다는 신호일 뿐이고, 실제 주장은 나중에 답변서에서 합니다.

사건번호와 이름, 이의한다는 문장. 이 세 줄이면 접수됩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야만 되는 줄 알고 미루는 경우를 자주 보는데, 이 단계는 혼자 해도 됩니다.


■ 지급명령 이의신청 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전자소송으로 이의신청서 제출하기

지급명령이 효력을 잃고 일반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처음부터 소송을 낸 것으로 봅니다.

순서벌어지는 일놓치면
1이의신청서 제출2주 넘기면 확정
2채권자가 인지대 보정채권자가 안 하면 각하
3소장 부본 송달30일 내 답변서 없으면 패소

2번이 중요합니다.

이의가 들어오면 채권자는 인지대를 소송 기준으로 다시 채워야 합니다.

금액이 작은 건은 여기서 접는 경우가 나옵니다.

소장을 받으면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이번에는 이유를 써야 합니다. 안 내면 그대로 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 2주가 지났으면 방법이 없나요?

남아 있습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 기간을 넘겼어도, 지급명령에는 기판력이 없어서 청구이의의 소로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래된 빚이라면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시효가 다 된 채권으로 지급명령이 들어오는 건 우연이 아닙니다.

확정만 되면 시효가 그날부터 10년 새로 생기기 때문입니다.

일반송달된 지급명령 495만 건 가운데 이의신청은 57만 건이었습니다.

열에 아홉은 그냥 확정됩니다.

그 숫자가 지급명령이 계속 쓰이는 이유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FAQ)

Q. 지급명령 이의신청 비용은 얼마인가요?
없습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에는 인지대와 송달료가 모두 붙지 않습니다. 이후 소송에서 지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Q. 답변서는 언제까지 내나요?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입니다. 이의신청서와는 별개 서류이고, 안 내면 무변론으로 질 수 있습니다.

Q. 이의제기와 이의신청이 다른 건가요?
같은 말입니다. 법에 쓰인 이름은 이의신청이고, 검색할 때 이의제기로도 많이 씁니다.

Q. 일부 금액만 이의할 수 있나요?
됩니다. 다투는 부분만 적으면 그 범위에서만 효력이 사라집니다. 나머지는 확정됩니다.


■ 제 개인적인 생각

지급명령 이의신청은 따질 게 있든 없든 일단 넣고 보는 게 맞습니다.

돈이 안 들고, 서류 세 줄이면 되고, 2주가 지나면 되돌릴 방법이 훨씬 비싸집니다.

청구서를 내보내는 쪽에서 보면 이의 한 장에 계산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 생각에는 금액을 따지는 건 그다음입니다. 오늘 하실 건 하나입니다.

봉투에 찍힌 송달 날짜부터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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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2026년 기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 판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과 관할 법원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김 팀장

김 팀장
채권관리 실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과정을 매일 숫자로 다루면서, 제도와 현실이 어긋나는 지점을 자주 봅니다. 직접 확인한 것만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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