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준] 급여 압류 한도 확인하는 법, 회사도 알게 됩니다

급여 압류 한도는 2026년 2월부터 월 25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그 아래로는 한 푼도 못 가져갑니다. 다만 압류 통지는 본인이 아니라 회사로 먼저 갑니다. 급여를 계산하는 사람이 나보다 먼저 알게 되는 구조입니다.
■ 급여 압류 한도, 얼마까지 지켜지나요?
월 250만원입니다. 기존 185만원에서 올랐습니다.
월급이 250만원 이하면 압류가 아예 들어오지 않습니다. 250만원에서 500만원 사이면 250만원은 남기고 나머지가 넘어갑니다. 월급 380만원이면 130만원이 빠집니다.
500만원이 넘으면 계산이 바뀝니다. 급여의 절반과 300만원 중 큰 금액이 보호됩니다. 700만원이면 350만원이 남고 350만원이 나갑니다.
급여 압류 한도는 세금과 4대보험을 뗀 실수령액 기준입니다. 계약서에 적힌 연봉이 아닙니다.
■ 회사가 알게 되나요?
압니다. 통지가 회사로 가기 때문입니다.
여기가 검색해서 들어오신 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지점일 겁니다. 급여 압류는 채무자에게 “이제 뗄 겁니다” 하고 알려주는 절차가 아닙니다. 법원 결정문이 회사 앞으로 송달되고, 급여를 계산하는 사람이 그걸 받습니다.
회사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통지를 받고도 그냥 월급을 다 주면 회사가 그 돈을 물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담당자는 급여 압류 한도만 확인하고 다음 달부터 기계적으로 뗍니다.
본인은 급여명세서에 낯선 항목이 찍힌 걸 보고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 통장 압류와 뭐가 다른가요?
통장은 잔액이 없으면 헛수고지만, 급여는 매달 확실하게 들어옵니다.
회수하는 쪽에서 보면 이 차이가 큽니다. 통장 압류는 걸어놔도 잔액이 0원이면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반면 급여 압류는 회사가 대신 떼서 보내주니 매달 자동으로 회수됩니다.
그래서 직장이 확인되면 급여 압류가 먼저 들어옵니다. 통장이 안 묶였다고 안심할 상황이 아닌 이유입니다.
■ 너무 많이 떼이면 어떻게 하나요?
법원에 압류범위변경을 신청합니다.
급여 압류 한도가 정해져 있어도 개인 사정은 다릅니다. 부양가족이 많거나 치료비가 나가는 경우, 법정 한도대로 떼면 생활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럴 때 민사집행법에 따라 압류 범위를 줄여달라고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진단서, 월세 계약서처럼 지출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그냥 참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법원은 사정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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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과 상여금도 압류되나요?
퇴직금은 절반이 보호됩니다.
퇴직금 6천만원이면 3천만원은 지키고 3천만원이 넘어갑니다. 급여 압류 한도처럼 250만원을 남기는 게 아니라 단순히 반으로 갈립니다.
상여금과 성과급도 급여에 포함해서 계산합니다. 그래서 상여가 나오는 달에는 압류 금액이 갑자기 커집니다. 그달 통장에 찍힌 금액을 보고 놀라는 분들이 여기서 나옵니다.
■ 언제까지 계속되나요?
빚을 다 갚을 때까지입니다. 자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원금과 이자를 다 채우면 멈추지만, 그전에는 회사를 옮겨도 따라옵니다. 새 직장이 확인되면 다시 걸립니다.
끝내는 방법은 둘입니다. 다 갚거나, 채무조정으로 조건을 바꾸는 것입니다. 조정이 확정되면 압류도 정리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FAQ)
Q. 여러 곳에서 압류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나요?
A. 한도는 그대로입니다. 250만원은 여전히 지켜지고, 나머지를 채권자들이 나눠 갖습니다. 회사가 법원에 공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Q. 압류되면 회사에서 불이익이 있나요?
A. 압류를 이유로 해고하면 부당해고입니다. 다만 담당자가 알게 되는 건 막을 수 없습니다.
Q. 아르바이트 급여도 압류되나요?
A. 됩니다. 근로의 대가면 형태를 가리지 않습니다. 다만 250만원 이하면 압류되지 않습니다.
Q. 급여 압류 한도는 세전인가요 세후인가요?
A. 세금과 4대보험을 뗀 실수령액 기준입니다.
Q. 압류가 걸린 걸 언제 알 수 있나요?
A. 법원에서 채무자에게도 결정문을 보냅니다. 다만 회사에 먼저 도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제 개인적인 생각
급여 압류 한도를 묻는 분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건 금액이 아닙니다. 회사가 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그 이유 때문에 서둘러 갚거나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순서가 거꾸로입니다. 압류가 회사로 가기 전에 손쓸 시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독촉장이 오고, 내용증명이 오고, 그다음이 법원입니다. 그사이 몇 달을 아무것도 안 하다가 통지가 회사에 꽂힌 뒤에 움직입니다.
제가 권하는 건 하나입니다. 지금 월급에서 압류가 들어간다면 내 실수령액에 250만원을 대보십시오. 그 아래인데 떼이고 있으면 잘못된 것이고, 그 위라도 생활이 안 되면 압류범위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안 고쳐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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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2026년 기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별 채무와 소득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법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김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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