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이의신청 기간, 2주 지나면 집이 나갑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 기간은 송달받은 날부터 2주입니다.
이 2주를 넘기면 지급명령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고, 빚의 소멸시효가 그날부터 10년 새로 시작됩니다.
이의신청 자체는 인지대도 송달료도 들지 않습니다.
다만 대부분은 이 2주를 그냥 흘려보냅니다.
법원 봉투를 받고 서랍에 넣어둔 상태라면, 지금이 그 2주 안일 수 있습니다.
■ 지급명령 이의신청 기간은 며칠인가요?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70조에 정해진 불변기간이라 법원이 늘려주지 않습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 기간의 기산점은 결정이 난 날이 아니라 내가 받은 날입니다.
가족이 대신 받았어도 그날부터 셉니다.
2주가 지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채권자는 이 서류 한 장으로 통장과 월급을 바로 압류할 수 있습니다.
■ 지급명령 이의신청은 어디에 어떻게 하나요?

지급명령을 보낸 그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내면 됩니다.
봉투에 찍힌 법원이 그대로 제출처입니다.
전자소송 사이트에서도 됩니다.
법원에 가지 않아도 인증서만 있으면 접수됩니다.
돈은 들지 않습니다.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넣을 때 내는 인지대는 소송의 10분의 1이지만, 채무자가 이의를 넣을 때는 인지도 송달료도 붙지 않습니다.
| 구분 | 채권자가 넣을 때 | 채무자가 이의할 때 |
|---|---|---|
| 인지대 | 소송의 10분의 1 | 없음 |
| 송달료 | 3회분 32,400원 | 없음 |
| 기한 | 제한 없음 | 송달일부터 2주 |
채권자 쪽에서 지급명령을 고르는 이유가 이 표에 그대로 있습니다.
싸고 빠르고, 채무자를 부르지 않고 서류만으로 결정이 납니다.
■ 이의신청서에 이유를 꼭 써야 하나요?
쓰지 않아도 됩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은 이의한다는 뜻만 적혀 있으면 유효합니다.
이유를 못 쓰겠어서 그냥 넘긴다는 이야기가 흔합니다. 그런데 이의신청서는 다투겠다는 신호일 뿐이고, 실제 주장은 나중에 답변서에서 합니다.
사건번호와 이름, 이의한다는 문장. 이 세 줄이면 접수됩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야만 되는 줄 알고 미루는 경우를 자주 보는데, 이 단계는 혼자 해도 됩니다.
■ 지급명령 이의신청 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지급명령이 효력을 잃고 일반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처음부터 소송을 낸 것으로 봅니다.
| 순서 | 벌어지는 일 | 놓치면 |
|---|---|---|
| 1 | 이의신청서 제출 | 2주 넘기면 확정 |
| 2 | 채권자가 인지대 보정 | 채권자가 안 하면 각하 |
| 3 | 소장 부본 송달 | 30일 내 답변서 없으면 패소 |
2번이 중요합니다.
이의가 들어오면 채권자는 인지대를 소송 기준으로 다시 채워야 합니다.
금액이 작은 건은 여기서 접는 경우가 나옵니다.
소장을 받으면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이번에는 이유를 써야 합니다. 안 내면 그대로 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 2주가 지났으면 방법이 없나요?
남아 있습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 기간을 넘겼어도, 지급명령에는 기판력이 없어서 청구이의의 소로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래된 빚이라면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시효가 다 된 채권으로 지급명령이 들어오는 건 우연이 아닙니다.
확정만 되면 시효가 그날부터 10년 새로 생기기 때문입니다.
일반송달된 지급명령 495만 건 가운데 이의신청은 57만 건이었습니다.
열에 아홉은 그냥 확정됩니다.
그 숫자가 지급명령이 계속 쓰이는 이유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FAQ)
Q. 지급명령 이의신청 비용은 얼마인가요?
없습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에는 인지대와 송달료가 모두 붙지 않습니다. 이후 소송에서 지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Q. 답변서는 언제까지 내나요?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입니다. 이의신청서와는 별개 서류이고, 안 내면 무변론으로 질 수 있습니다.
Q. 이의제기와 이의신청이 다른 건가요?
같은 말입니다. 법에 쓰인 이름은 이의신청이고, 검색할 때 이의제기로도 많이 씁니다.
Q. 일부 금액만 이의할 수 있나요?
됩니다. 다투는 부분만 적으면 그 범위에서만 효력이 사라집니다. 나머지는 확정됩니다.
■ 제 개인적인 생각
지급명령 이의신청은 따질 게 있든 없든 일단 넣고 보는 게 맞습니다.
돈이 안 들고, 서류 세 줄이면 되고, 2주가 지나면 되돌릴 방법이 훨씬 비싸집니다.
청구서를 내보내는 쪽에서 보면 이의 한 장에 계산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 생각에는 금액을 따지는 건 그다음입니다. 오늘 하실 건 하나입니다.
봉투에 찍힌 송달 날짜부터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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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2026년 기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 판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과 관할 법원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김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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