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시술비 지원 횟수, 사실혼도 신청하면 출산당 25회까지 받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부부도 난임시술비 지원을 받고, 아이 한 명을 낳을 때마다 최대 25회까지 시술비가 나옵니다. 소득 기준은 없고, 2025년에는 전체 출생아의 19.2%인 4만 8,981명이 난임 지원을 받아 태어났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보건소가 발급한 결정통지서의 발급일 이후 시술만 지원됩니다.
■ 난임시술비 지원 사실혼, 혼인신고 없이도 되나요?
됩니다.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이어 온 부부라면 법률혼 부부와 같은 기준으로 지원받습니다. 부부 중 한 명이 대한민국 국적이고, 두 사람 모두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됩니다.
사실혼은 증명할 서류가 없어 안 된다고 아시는 분이 많은데, 실제로는 보증인 2명이 서명한 보증서로 혼인 관계를 대신 확인합니다. 그래서 첫 신청 전에 보증을 서 줄 두 사람부터 정해 두는 게 순서입니다.
그렇다면 한 번에 얼마씩, 몇 번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 난임시술비 지원 횟수, 몇 번에 얼마까지 나오나요?

출산 한 번당 최대 25회이고, 1회 한도는 신선배아 110만 원, 동결배아 50만 원, 인공수정 30만 원입니다.
서초구보건소 안내 기준으로 시술별 1회 한도와 횟수를 나란히 놓으면 이렇습니다.
| 시술 | 1회 지원 한도 | 횟수 기준 |
|---|---|---|
| 체외수정 신선배아 | 110만 원 | 체외수정 합산 20회 |
| 체외수정 동결배아 | 50만 원 | 체외수정 합산 20회 |
| 인공수정 | 30만 원 | 5회 |
| 지원 합계 | 시술마다 다름 | 출산당 25회 |
같은 1회라도 시술 종류에 따라 받는 돈이 최대 80만 원 차이 납니다.
건강보험 급여 횟수인 체외수정 20회와 인공수정 5회를 더하면 지원 횟수 25회와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 신선배아 한 번의 한도 110만 원은 동결배아 두 번을 합친 100만 원보다 10만 원 큽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은 나이와 관계없이 본인부담률이 30%이고, 난임시술비 지원은 이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일부를 1회 한도 안에서 메워 줍니다.
25회를 평생 쓸 수 있는 횟수로 아시는 분이 많은데, 실제로는 아이를 낳으면 25회가 다시 주어집니다. 그래서 첫째 때 횟수를 많이 썼더라도 둘째 준비에서 지원이 끊기지 않습니다.
■ 난임시술비 지원 신청 방법, 보건소에 꼭 가야 하나요?
법률혼 부부는 정부24나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사실혼 부부는 첫 신청만 보건소를 찾아가면 됩니다.
서초구보건소 기준 방문 접수는 평일 오전 9시~11시 30분, 오후 1시~5시입니다. 직장인이라면 반차를 내야 맞출 수 있는 시간대입니다.
보건소에 꼭 들러야 신청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실제로는 법률혼 부부라면 집에서 온라인으로 접수를 마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맞벌이 부부는 온라인 신청이 빠릅니다.
신청은 시술을 시작하기 전에 해야 합니다. 병원 상담에서 시술 날짜가 잡히면 그날 바로 난임시술비 지원 신청을 넣어 두십시오.
지원을 받고도 내 돈으로 낸 시술비는 연말정산에서 공제율 30%로 다시 계산됩니다.
■ 난임시술비 지원 신청 서류, 무엇을 챙기면 되나요?

난임진단서, 주민등록등본, 부부 건강보험증,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네 가지가 기본입니다. 사실혼 부부는 여기에 보증서와 보증인 신분증 사본을 더 냅니다.
서초구보건소 안내에 나온 준비물을 신청 순서대로 놓으면 이렇습니다.
| 순서 | 챙길 것 | 확인할 것 |
|---|---|---|
| ① 병원 | 난임진단서 발급 | 시술 날짜보다 먼저 |
| ② 서류 | 등본·건강보험증·동의서 | 사실혼은 보증서·보증인 신분증 |
| ③ 신청 | 정부24·e보건소 또는 방문 | 사실혼 첫 신청은 방문 |
| ④ 통지서 | 지원결정통지서 받기 | 발급일 전 시술비는 제외 |
| ⑤ 병원 제출 | 통지서를 시술기관에 내기 | 6개월 안에 시술 시작 |
다섯 단계 중 순서가 뒤집히면 돈이 사라지는 곳은 ④와 ⑤ 사이입니다.
한 해 병원비가 커졌다면 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받을 돈도 보십시오.
■ 지원통지서 받은 뒤, 시술은 언제까지 시작해야 하나요?
난임시술비 지원은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시술을 시작해야 받을 수 있고, 발급일 전에 쓴 시술비는 소급되지 않습니다. 6개월 안에 시작하지 못하면 보건소에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6년 보건·복지 정책 안내를 보면 통지서 유효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었습니다.
통지서 한 장이면 25회가 한꺼번에 승인된다고 아시는 분이 많은데, 실제로는 시술비 지원을 신청할 때마다 보건소가 자격을 확인하고 통지서를 새로 줍니다. 그래서 다음 차수 날짜가 잡히면 그 전에 신청부터 다시 넣어야 합니다.
통지서는 정부가 지정한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내야 효력이 있습니다. 다니는 병원이 지정기관인지 첫 상담 때 확인하십시오.
임신에 성공하면 출산 뒤 받을 지원금도 따로 신청해야 나옵니다.
■ 자주 묻는 질문(FAQ)
Q. 둘째를 준비하면 난임시술비 지원 횟수가 다시 생기나요?
A. 네, 출산당 25회라서 아이를 낳으면 다시 25회가 주어집니다. 첫째 때 몇 회를 썼는지와 관계없습니다.
Q. 결정통지서보다 시술을 먼저 시작했다면요?
A. 발급일 전에 생긴 시술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다음 차수부터는 통지서를 받은 뒤 시작해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Q. 45세가 넘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나이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고, 건강보험 본인부담률도 나이와 관계없이 30%입니다. 1회 한도는 주소지 보건소 공고에서 확인하십시오.
Q. 외국인 배우자와 결혼했어도 받을 수 있나요?
A.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중 한 명이 대한민국 국적이고 두 사람 모두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난임시술비 지원 대상입니다.
■ 제 개인적인 생각
25회는 넉넉해 보여도 통지서는 차수마다 새로 받아야 합니다. 결국 난임시술비 지원을 가르는 건 횟수보다 신청 순서입니다. 제가 1회 한도로 계산해 보니 인공수정 5회를 다 써도 150만 원으로, 신선배아 두 번보다 적었습니다. 시술 계획은 병원이 정하니, 부부가 쥔 변수는 통지서 날짜뿐입니다. 오늘 상담 날짜가 잡혔다면 보건소 신청부터 넣어 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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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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