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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멘토

[2026년] 연말정산 미리보기 하는 방법부터 결과까지 총정리

김 팀장 읽는 시간 약 7분
연말정산 미리보기 반영 기간과 남은 조정 기간 비교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11월 초에 열립니다. 올해 1~9월에 쓴 카드값을 국세청이 미리 채워주고, 내년 2월에 돌려받을지 토해낼지를 숫자로 보여줍니다. 다만 그 숫자를 바꿀 수 있는 기간은 12월 31일까지입니다. 해가 넘어가면 결과만 확인하는 화면이 됩니다.


■ 연말정산 미리보기, 언제 열리나요?

연말정산 미리보기 반영 기간과 남은 조정 기간 비교

11월 초에 열려 다음 해 1월 말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해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메뉴에서 편리한 연말정산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손택스 앱에서도 같은 화면이 뜹니다.

지금은 아직 열리기 전입니다. 그래서 이 글을 지금 보시는 게 낫습니다. 개통일에 바로 확인하는 사람과 12월 말에 확인하는 사람은 손에 쥔 시간이 두 달 가까이 차이 납니다.


■ 연말정산 미리보기에는 무엇이 들어가나요?

1월부터 9월까지 쓴 금액만 들어갑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을 국세청이 카드사에서 받아 채워둡니다. 나머지 공제 항목은 작년에 신고한 값을 그대로 옮겨놓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미리보기 숫자를 확정된 환급액으로 읽습니다. 아닙니다. 10~12월 석 달은 본인이 직접 입력해야 하고, 작년과 달라진 항목도 손으로 고쳐야 맞는 답이 나옵니다.

월세, 안경 구입비, 취학 전 학원비처럼 간소화에 안 잡히는 항목은 아예 0으로 비어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세금이 많게 나왔다면 이 빈칸부터 채워보셔야 합니다.


■ 총급여의 25%, 넘었는지부터 보십시오

여기를 넘겨야 카드 공제가 시작됩니다.

총급여가 5,000만원이면 1,250만원입니다. 1~9월 사용액이 그 아래면 아직 공제가 한 푼도 안 붙었다는 뜻입니다. 넘겼으면 그다음부터가 진짜입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화면에서 이 문턱을 넘었는지가 가장 먼저 볼 숫자입니다. 넘었는지 아닌지에 따라 남은 석 달에 할 일이 정반대로 갈립니다.

아직 못 넘겼으면 결제 수단을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혜택 좋은 신용카드를 그대로 쓰십시오. 넘겼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문턱은 총급여로 잡습니다. 4,000만원이면 1,000만원, 6,000만원이면 1,500만원입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가 열리면 이 금액과 1~9월 합계를 나란히 놓고 보십시오.


■ 남은 석 달, 카드만 바꿔도 7만원입니다

공제율이 15%에서 30%로 두 배가 됩니다.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입니다. 문턱을 넘긴 다음부터 쓰는 돈에 이 차이가 그대로 붙습니다.

계산해 봤습니다. 총급여 5,000만원인 분이 10~12월에 300만원을 씁니다. 신용카드로 쓰면 45만원, 체크카드로 쓰면 90만원이 소득에서 빠집니다. 차이가 45만원입니다.

여기에 세율 16.5%를 곱하면 74,250원입니다. 쓰는 돈은 똑같고 긁는 카드만 바꿔서 생기는 금액입니다.


■ 대중교통 40%는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2027년부터 우대 공제율이 없어집니다.

지금은 대중교통 사용분에 40%가 붙습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은 이걸 없애고 일반 카드와 똑같이 신용 15%, 체크 30%로 넘기는 안을 담았습니다. 추가 공제 한도도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적용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입니다. 뒤집으면 올해 12월 31일까지 찍은 교통카드가 40%를 받는 마지막입니다.

월 10만원씩 쓰면 연 120만원, 40%면 48만원이 공제됩니다. 같은 금액이 내년에는 신용카드 기준 18만원입니다. 국회 논의가 남아 있지만 방향은 나왔습니다.

올해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볼 때 대중교통 칸을 눈여겨보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 12월 31일이 지나면 못 하는 것들

입금 날짜로 끊습니다. 하루만 늦어도 내후년 몫입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12월 31일까지 들어간 돈만 올해 것으로 봅니다. 주택청약저축 납입분, 기부금도 같습니다. 미리보기에서 세금이 많이 나온다고 확인했다면 여기가 마지막 손잡이입니다.

반대로 1월에 해도 되는 게 있습니다. 부양가족 등록, 안경·의료비 영수증 챙기기는 서류 문제라 연초에도 됩니다.

돈을 넣어야 하는 건 올해 안에, 서류로 되는 건 내년에. 이 두 줄만 구분하면 순서가 잡힙니다.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900만원까지 넣을 수 있고,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16.5%가 세액에서 그대로 빠집니다. 148만 5천원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FAQ)

Q.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정확한가요?
A. 1~9월 카드값은 실제 자료라 정확합니다. 나머지는 작년 값이라 사정이 바뀌었으면 직접 고쳐야 합니다.

Q. 10~12월 사용액은 어떻게 넣나요?
A. 화면에서 직접 입력합니다. 9월까지 평균을 3배 해서 넣으면 대략 맞습니다.

Q. 올해 이직했는데도 되나요?
A. 됩니다. 다만 전 직장 급여가 안 잡혀 있으면 총급여를 직접 넣어야 결과가 맞습니다.

Q. 맞벌이 부부는 누구 앞으로 몰아야 하나요?
A. 카드 공제는 소득이 적은 쪽이 문턱을 넘기기 쉽습니다. 미리보기를 각자 돌려 비교해 보십시오.

Q. 결과가 ‘납부’로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A. 남은 석 달에 연금계좌 납입과 결제 수단부터 손보십시오. 12월 31일까지는 줄일 수 있습니다.


■ 제 개인적인 생각

회사에서 연말정산 서류를 걷는 쪽에 있다 보면 매년 2월에 같은 장면을 봅니다. 명세서를 받아 든 직원들이 그때 처음 숫자를 봅니다. 놀라는 사람은 있어도 고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2월에 할 수 있는 건 확인뿐입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환급이 붙는 2월에는 밀린 돈을 정리하겠다는 연락이 눈에 띄게 늘고, 반대로 토해낸 사람은 그달에 다른 걸 미룹니다. 연말정산 결과는 2월 가계 전체를 흔듭니다. 미리 알면 그 달을 준비할 수 있고, 모르면 당합니다.

제가 권하는 건 하나입니다. 달력 11월 첫 주에 표시부터 해두십시오. 연말정산 미리보기가 열리는 날 30분이면 내년 2월이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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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2026년 기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세법 개정과 개인 소득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김 팀장

김 팀장
채권관리 실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과정을 매일 숫자로 다루면서, 제도와 현실이 어긋나는 지점을 자주 봅니다. 직접 확인한 것만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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