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득 1500만원 초과, 1만 원에 165만 원 더 냅니다

연금소득 1500만원은 연금저축과 IRP에서 받는 사적연금만 따로 세는 기준입니다. 국민연금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고, 퇴직금을 옮겨 받는 연금도 빠집니다. 이 선을 넘으면 세율이 5.5%에서 16.5%로 뛰거나 다른 소득과 합산됩니다. 한 해 수령액은 12월 31일로 확정되니, 넘길지 말지는 지금 정하는 것입니다.
■ 연금소득 1500만원, 어떤 연금만 세나요?
세는 대상은 연금계좌에서 나오는 사적연금뿐입니다. 연금저축과 IRP에서 받는 돈 가운데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그 운용수익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기준은 세금을 떼기 전 금액입니다. 통장에 들어온 돈이 아니라 세전 지급액으로 셉니다.
1,500만원을 열두 달로 나누면 월 125만원입니다. 사적연금만으로 월 125만원을 넘게 받는 구간부터 이 글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이 나오니 이미 넘었다고 보시는 분이 많은데, 연금소득 1500만원 기준에 공적연금은 아예 들어가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대로 따로 과세됩니다.
■ 공적연금과 퇴직금은 왜 빠지나요?

연금소득 1500만원 계산에서 빠지는 돈이 따로 있습니다. 돈의 출처마다 이미 매겨진 세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퇴직금을 IRP로 옮겨 받는 연금은 퇴직소득세를 감면받는 대신 금액과 상관없이 분리과세로 끝납니다.
| 받는 돈의 종류 | 1,500만원에 들어가나 | 왜 그런가 |
|---|---|---|
| 연금저축·IRP 세액공제분과 운용수익 | 들어간다 | 세액공제를 이미 받았다 |
| 퇴직금을 옮겨 받는 연금 | 안 들어간다 | 퇴직소득세로 따로 끝난다 |
| 세액공제 안 받은 납입 원금 | 안 들어간다 | 애초에 과세하지 않는다 |
같은 IRP 계좌에서 나와도 퇴직금이 재원인 돈과 내가 넣은 돈은 따로 셉니다. 계좌 잔액만 보고 연금소득 1500만원을 계산하면 실제보다 크게 나옵니다. 금융회사에서 받는 연금 지급 명세에 재원이 구분돼 있습니다.
■ 1500만원을 넘기면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연금소득 1500만원을 넘기면 두 갈래입니다. 넘는 순간 종합과세로 넘어가거나, 16.5% 단일세율 분리과세를 신청하거나입니다.
넘지 않으면 지급할 때 뗀 세금으로 끝납니다. 세율은 나이에 따라 5.5%에서 3.3%까지입니다. 신고할 일도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초과분에만 붙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연금소득 1500만원을 1만원이라도 넘기면 그 해 사적연금 전액이 새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조금 넘겼으니 조금만 더 내겠지 생각하면 어긋납니다.
■ 1만 원 더 받으면 세금이 얼마나 뛰나요?
연금소득 1500만원을 기준으로 16.5% 분리과세를 선택한다고 가정하면 계산은 이렇습니다. 1,500만원을 5.5%로 끝내면 82만 5,000원입니다. 1,501만원을 16.5%로 내면 247만 6,650원입니다. 1만원을 더 받고 165만원을 더 내는 셈입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넘기지 않았을 때의 이득이 커집니다.
| 연금 받는 나이 | 확정형 | 종신형 |
|---|---|---|
| 55~69세 | 5.5% | 4.4% |
| 70~79세 | 4.4% | 4.4% |
| 80세 이상 | 3.3% | 3.3% |
세율이 낮아지는 구간을 알고도 그냥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금소득 1500만원을 살짝 넘기는 분들은 수령액을 조정할 여지가 대부분 있습니다.
■ 넘기면 무조건 손해인가요?

아닙니다. 종합과세를 고르는 쪽이 싼 경우가 있습니다.
종합과세는 연금소득에서 연금소득공제를 빼고, 인적공제를 적용한 다음 세율을 매깁니다. 다른 소득이 거의 없는 은퇴 가구라면 실제 세부담이 16.5%보다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임대소득이나 사업소득이 함께 있으면 합산 때문에 세율 구간이 올라갑니다.
연금소득 1500만원을 넘겼으니 끝났다고 보고 16.5%를 반사적으로 고르시는 분이 많은데, 두 방식을 계산해 보고 낮은 쪽을 고르는 게 순서입니다.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선택합니다.
■ 12월 전에 줄이는 방법이 있나요?
연금소득 1500만원은 그 해에 실제로 받은 금액으로 셉니다. 12월 31일이 지나면 손댈 수 없습니다.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수령 기간을 늘려 한 해 금액을 낮추는 것, 올해 받을 일부를 내년으로 미루는 것, 부부가 각자의 계좌에서 나눠 받는 것입니다. 기준은 사람마다 따로 적용되므로 부부는 각각 1,500만원씩입니다.
연금 개시 신청을 아직 안 한 계좌가 있다면 개시 시점 자체가 조절 수단이 됩니다. 다만 수령 기간과 금액 변경은 금융회사마다 처리에 며칠이 걸립니다. 12월 마지막 주에 연락하면 늦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FAQ)
Q. 국민연금과 사적연금을 합쳐서 1,500만원인가요?
A. 아닙니다.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따로 과세되고, 이 기준은 연금저축·IRP 같은 사적연금만 셉니다.
Q. 세금 떼고 받은 금액으로 계산하나요?
A. 세전 금액으로 셉니다. 통장 입금액이 아니라 금융회사가 지급한 총액이 기준이라, 원천징수 전 금액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 16.5%와 종합과세 중 언제 고르나요?
A.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고릅니다. 미리 정해둘 필요는 없고, 두 방식을 계산해 낮은 쪽을 고르면 됩니다.
Q. 퇴직금으로 받는 연금이 많으면 어떻게 되나요?
A. 금액과 상관없이 분리과세로 끝납니다. 연금소득 1500만원 계산에서 아예 빠져서 내가 넣은 돈만 따로 셉니다.
Q. 부부가 각각 1,500만원까지인가요?
A. 사람별로 적용됩니다. 부부가 나눠 받으면 합쳐서 3,000만원까지 저율 과세 구간입니다.
■ 제 개인적인 생각
복잡해 보이지만 확인할 것은 한 줄입니다. 올해 연금저축과 IRP에서 세전으로 얼마가 나갔는지, 그 숫자 하나면 됩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 1,500만원과 1,501만원의 세금 차이가 165만원이었습니다. 금액을 바꿀 수 있는 기간이 12월 31일까지라는 게 핵심입니다. 오늘 연금 지급 명세에서 올해 누적 지급액만 확인해 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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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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