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준] 전월세 신고제 신고하는 방법, 총정리

전월세 신고제는 계약한 날부터 30일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보증금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넘으면 대상이고, 넘기면 과태료가 붙습니다. 다만 지금 사는 집 계약서를 꺼내 날짜부터 보셔야 합니다. 언제 도장을 찍었느냐에 따라 과태료가 붙는 계약과 안 붙는 계약이 갈립니다.
■ 전월세 신고제 대상, 우리 집도 해당되나요?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면 대상입니다. 둘 중 하나만 넘어도 신고해야 합니다.
지역도 봅니다.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 제주, 그리고 도 지역의 시 단위가 해당됩니다. 군 지역은 빠집니다.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20만원이면 둘 다 기준 아래라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대로 보증금이 1,000만원이어도 월세가 35만원이면 신고 대상입니다.
그런데 대상인 걸 알아도 다음에서 막힙니다.
■ 임대인과 임차인, 누가 신고하나요?
전월세 신고제는 양쪽 모두에게 의무입니다. 집주인만의 일도, 세입자만의 일도 아닙니다.
원칙은 양쪽이 함께 서명한 신고서를 내는 것입니다. 다만 한쪽이 서명된 계약서를 첨부해 혼자 신고하면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상대가 미루면 기다리지 마시고 먼저 넣으십시오. 과태료는 신고 안 한 사람에게 붙습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먼저 넣는 편이 유리한데, 이유는 뒤에 나옵니다.
■ 전월세 신고제 방법, 어디서 하나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 온라인으로 하는 게 가장 빠릅니다. 정부24나 주민센터에서도 됩니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이 기한입니다. 잔금 치른 날도 입주한 날도 아니고 계약서에 도장 찍은 날부터 셉니다. 여기서 날짜를 잘못 세는 분이 많습니다.
온라인은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해 계약 내용을 넣고 계약서를 첨부하면 끝납니다. 주민센터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 신고 안 하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단순히 늦거나 안 했으면 최대 30만원, 거짓으로 신고했으면 최대 100만원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헛것을 봅니다. 검색해서 나오는 글 상당수가 아직도 지연 과태료를 100만원으로 적어놨는데, 2025년 5월에 30만원으로 내렸습니다. 옛날 숫자를 보고 겁먹을 이유가 없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는 계약금액과 얼마나 늦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약금이 크고 오래 방치할수록 올라갑니다.
■ 예전에 한 계약도 소급 신고해야 하나요?
신고 의무는 있지만 과태료는 안 붙습니다. 여기가 갈리는 지점입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에 시작됐고 그때부터 맺은 계약이 전부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과태료 계도기간이 2025년 5월 31일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는 2025년 6월 1일 이후 맺은 계약부터 붙습니다.
계약서 날짜가 2025년 5월 이전이면 지금 신고해도 돈은 안 뭅니다. 그래도 넣으십시오. 이유는 바로 아래입니다.
■ 확정일자는 따로 받아야 하나요?
온라인으로 전월세 신고제 신고를 마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주민센터에 따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세입자에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보증금을 먼저 받을 순위를 정하는 장치입니다. 전입신고만 해서는 이 순위가 생기지 않습니다.
과태료를 피하려고 하는 신고가 아니라 보증금을 지키려고 하는 신고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FAQ)
Q. 계약을 갱신했는데 또 신고하나요?
A. 보증금이나 월세가 달라졌으면 신고합니다. 금액 변동 없이 자동으로 연장된 묵시적 갱신은 대상이 아닙니다.
Q. 신고하면 집주인 임대소득 세금이 나오나요?
A. 현재 법령상 이 자료는 과세자료로 쓰이지 않습니다. 임대차 시장 파악과 임차인 보호가 목적입니다.
Q. 군 지역에 사는데 신고해야 하나요?
A. 도 지역의 군은 빠집니다. 다만 광역시 안의 군은 대상이니 주소를 확인하십시오.
Q. 공인중개사가 대신 신고해주나요?
A. 위임하면 됩니다. 다만 자동으로 해주지는 않으니 계약할 때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Q. 계약이 중간에 해지되면 어떻게 하나요?
A. 해지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안에 해제 신고를 따로 넣어야 합니다.
■ 제 개인적인 생각
회사에서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서류를 걷다 보면 매년 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확정일자를 안 받아둔 분이 꼭 나옵니다. 그런 분들은 대개 전입신고를 했으니 끝난 걸로 알고 계셨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꺼내 날짜를 보면 30일이 훌쩍 지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과태료는 사실 큰돈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그 사이 보증금 순위가 비어 있었다는 겁니다. 집에 아무 일도 없었으니 넘어간 것뿐입니다.
제가 권하는 건 하나입니다. 오늘 계약서를 꺼내 도장 찍은 날짜부터 확인해보십시오. 30일이 안 지났으면 오늘 전월세 신고제 신고를 넣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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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2026년 기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계약 조건과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국토교통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김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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